출장중 음주운전 사고 업무상 재해 안된다
기산협
0
4448
2010.09.03 11:21
출장중 음주운전 사고 업무상 재해 안된다
(헤럴드경제, 8월 31일)
출장 도중 거래처를 접대한 후 회사로 복귀하다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질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옴.
-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성지용)는 31일 출장 중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이모씨의 유족 조모씨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함.
재판부는 “출장업무 중 거래업체 사장과 술을 마신 것이 이씨가 수행하는 업무 범위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사고는 업무수행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해 유발된 것이 아니라 이씨가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해 발생한 것이므로 회사 출장 업무 수행에 통상 수반되는 정상적인 경로에 따른 행위라 볼 수 없다”며 “이씨의 자의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