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해로 사망사건은 예고된 인재

기산협 보도자료

용해로 사망사건은 예고된 인재

기산협 0 4372


󰋮 용해로 사망사건은 예고된 인재


(매일노동뉴스, 9월 14일)




 지난 7일 고온의 용해로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충남 당진의 환영철강이 사고 2주 전에 고용노동부의 안전점검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남.


- 14일 이미경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산하 중대산업예방센터는 지난달 24일 환영철강에 대해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실태점검’을 벌여 14건의 시정지시를 내렸으나, 센터는 용해로에 대해서 “공정안전보고서 점검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점검조차 하지 않음.


- 실제로 천안지청은 6월부터 ‘산재감소를 위한 100일 집중기간’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사업장 799곳에 대해 산업안전실태 점검을 벌였지만 환영철강은 점검대상에서 빠짐.


 노동부는 특히 ‘2010년도 업무추진지침’에서 공정안전보고서 관리방법과 관련해 “산재발생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검찰 합동점검 등 점검대상에서 제외하라”고 명시함.


- 천안지청은 노동부의 지침을 충실히 이행한 셈이며, 노동부 관계자는 “동일사업장에 대해 종류를 달리하는 노동부의 (산업안전) 점검이 여러 번 이뤄진다”며 “중복점검을 피하기 위해 한 사업장에 갈 때 한꺼번에 점검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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