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로 연금 1억8천만원 ‘꿀꺽’…경찰, 노무사 등 조사
기산협
0
4929
2017.03.07 15:17
◆ 허위진단서로 연금 1억8천만원 ‘꿀꺽’…경찰, 노무사 등
조사 (연합뉴스, 3월 6일)
- 울산 중부경찰서는 6일 허위 장해진단서로 연금을
챙긴 근로자 김모씨,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병원 원
무과 직원 차모씨, 브로커 역할을 한 노무사 김모씨
등 3명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함.
- 충북 한 공장에서 일하다가 추락 사고를 당한 김씨는
2008년 3월 노무사 김씨, 원무과 직원 차씨와 짜고 장해
등급을 받아 지난해 6월까지 매월 200만원씩 총 1억
8천만원을 공단으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음.
- 노무사 김씨는 근로자 김씨를 차씨에게 소개하고 허
위진단서를 공단에 제출해 주는 대가로 1천200만원을
받았으며, 차씨는 의사의 도장을 무단 사용해 허위진
단서를 만듦.
- 경찰 관계자는 “이같은 진단서 부정 발급이 관행적으로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함.
조사 (연합뉴스, 3월 6일)
- 울산 중부경찰서는 6일 허위 장해진단서로 연금을
챙긴 근로자 김모씨,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병원 원
무과 직원 차모씨, 브로커 역할을 한 노무사 김모씨
등 3명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함.
- 충북 한 공장에서 일하다가 추락 사고를 당한 김씨는
2008년 3월 노무사 김씨, 원무과 직원 차씨와 짜고 장해
등급을 받아 지난해 6월까지 매월 200만원씩 총 1억
8천만원을 공단으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음.
- 노무사 김씨는 근로자 김씨를 차씨에게 소개하고 허
위진단서를 공단에 제출해 주는 대가로 1천200만원을
받았으며, 차씨는 의사의 도장을 무단 사용해 허위진
단서를 만듦.
- 경찰 관계자는 “이같은 진단서 부정 발급이 관행적으로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