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취업 뒤 다쳤다며 산재신고 협박…38곳서 1억챙겨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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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4 08:34
◆ 위장 취업 뒤 다쳤다며 산재신고 협박…38곳서 1억
챙겨 (연합뉴스, 3월 6일)
- 부산경찰청은 공사현장에 일용직 근로자로 위장 취
업한 뒤 출근하는 날 다쳤다면서 산업재해 신고를 할
것처럼 위협해 무려 38곳에서 1억여원을 챙긴 이모
(36)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힘.
-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출근하는 날 같은 팀으로 일
하는 동료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갑자기 쓰러지는
행동을 한 뒤 손을 다쳤다고 속임.
- 산재신고를 하면 노동청의 현장조사가 이뤄지고 산
재로 확인되면 과태료, 벌금 등을 부과 받는데다가
공사입찰 참여에도 제한을 받는 등 불이익이 커 영
세업체는 물론 중견 건설업체도 속절없이 당했다고
경찰은 전함.
- 경찰은 이씨에게 최장 전치 6주의 진단서를 상습적
으로 끊어준 대구의 모 병원과 유착됐는지 확인 중임.
챙겨 (연합뉴스, 3월 6일)
- 부산경찰청은 공사현장에 일용직 근로자로 위장 취
업한 뒤 출근하는 날 다쳤다면서 산업재해 신고를 할
것처럼 위협해 무려 38곳에서 1억여원을 챙긴 이모
(36)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힘.
-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출근하는 날 같은 팀으로 일
하는 동료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갑자기 쓰러지는
행동을 한 뒤 손을 다쳤다고 속임.
- 산재신고를 하면 노동청의 현장조사가 이뤄지고 산
재로 확인되면 과태료, 벌금 등을 부과 받는데다가
공사입찰 참여에도 제한을 받는 등 불이익이 커 영
세업체는 물론 중견 건설업체도 속절없이 당했다고
경찰은 전함.
- 경찰은 이씨에게 최장 전치 6주의 진단서를 상습적
으로 끊어준 대구의 모 병원과 유착됐는지 확인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