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중독’ 남영전구 근로자 6명, 국가 상대 손배소제기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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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07:48
◆ ‘수은 중독’ 남영전구 근로자 6명, 국가 상대 손배소
제기 (연합뉴스, 3월 15일)
- 2015년 3월 광주 광산구 남영전구 철거 작업에 투입
됐다가 수은에 중독된 근로자 6명이 정부와 남영전
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 이들은 당시 철거 작업을 위해 고용된 하도급업체 소속
일용직 근로자들로 작업 이후 하지 통증, 불면증, 불
안장애, 뇌 기능 저하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음.
- 이들은 "유해 화학 물질을 부실 관리한 책임을 묻고
제대로 된 피해 배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으며, 29일 광주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릴 예정임.
- 한편, 공사 현장 관리 부실로 수은 누출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남영전구 대표 김모(60)씨와 안전기술
전문가에게는 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음.
제기 (연합뉴스, 3월 15일)
- 2015년 3월 광주 광산구 남영전구 철거 작업에 투입
됐다가 수은에 중독된 근로자 6명이 정부와 남영전
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 이들은 당시 철거 작업을 위해 고용된 하도급업체 소속
일용직 근로자들로 작업 이후 하지 통증, 불면증, 불
안장애, 뇌 기능 저하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음.
- 이들은 "유해 화학 물질을 부실 관리한 책임을 묻고
제대로 된 피해 배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으며, 29일 광주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릴 예정임.
- 한편, 공사 현장 관리 부실로 수은 누출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남영전구 대표 김모(60)씨와 안전기술
전문가에게는 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