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단 이영순 이사장 “질식재해 사망률, 일반재해의 50배…근로자에 제대로 알려야”

기산협 보도자료

안전공단 이영순 이사장 “질식재해 사망률, 일반재해의 50배…근로자에 제대로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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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공단 이영순 이사장 “질식재해 사망률, 일반재해의
50배…근로자에 제대로 알려야” (서울경제, 3월 26일)
- 안전보건공단 이영순 이사장은 “수많은 근로자들이 질식
재해 등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면서 사업주로
하여금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유해·위험요인을 제대로
알리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함.
- 정부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해당 법안은 하청
업체 근로자들이 질식·붕괴위험을 안고 작업할 때 도급
인이 수급인에게 반드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지금은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할 때만 고지
의무가 있음.
- 이 이사장은 “메탄올 중독 사건이 발생한 1차 원인은
근로자가 자신이 취급하는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라며 “사업주나 관리자가 제대로
고지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함.
- 이어, “선진국 기업들은 안전보건 강화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고 힘을 쏟고 있다”며 “우리 기업도 법
위반 시 벌금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안전보건 사고
발생 시 뒤따르게 되는 브랜드 가치 하락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덧붙이면서 기업의 인식전환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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