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서 공사하던 현장소장 사망, 업무상재해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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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3 11:20
DMZ서 공사하던 현장소장 사망, 업무상재해
(뉴시스, 8월 30일)
작업환경이 열악한 비무장지대(DMZ)에서 공사를 하던 현장소장이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다 사망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옴.
-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근무하던 중 쓰러져 사망한 A씨의 부인이 "열악한 근무조건과 업무량 증가로 남편이 스트레스를 받아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힘.
재판부는 "공사 당시 근무환경, 야간근무 시간, 공사대금 삭감 문제 등으로 현장소장이었던 A씨가 공사로 인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다 고혈압 등의 질환이 급격히 악화돼 사망했다"고 판시함.
- 이어 "공사 현장이 비무장지대로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이동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며 발주자인 군에서 출입통제를 업격히 해 인력과 자재조달이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의 사망과 업무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