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서 공사하던 현장소장 사망, 업무상재해

기산협 보도자료

DMZ서 공사하던 현장소장 사망, 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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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Z서 공사하던 현장소장 사망, 업무상재해


(뉴시스, 8월 30일)




 작업환경이 열악한 비무장지대(DMZ)에서 공사를 하던 현장소장이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다 사망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옴.


-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근무하던 중 쓰러져 사망한 A씨의 부인이 "열악한 근무조건과 업무량 증가로 남편이 스트레스를 받아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힘.


 재판부는 "공사 당시 근무환경, 야간근무 시간, 공사대금 삭감 문제 등으로 현장소장이었던 A씨가 공사로 인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다 고혈압 등의 질환이 급격히 악화돼 사망했다"고 판시함.


- 이어 "공사 현장이 비무장지대로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이동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며 발주자인 군에서 출입통제를 업격히 해 인력과 자재조달이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의 사망과 업무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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