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사장 추락사고..크레인 적재량 초과 人災
부산 공사장 추락사고..크레인 적재량 초과 人災
(연합뉴스, 8월 30일)
30일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의 한 신축상가 건물 외벽에서 고가사다리 크레인에 올라 유리부착 작업 중이던 근로자 4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기준적재량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높음.
- 경찰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상가 건물 외벽에 유리 부착작업을 하기 위해 근로자 4명과 유리를 적재한 크레인 바스켓을 5층 높이(18m)에 대는 순간 와이어가 끊어졌고, 이로 인해 크레인이 흔들리면서 발생함.
- 이 크레인의 기준 적재량은 300㎏이지만 사고 당시 근로자 4명과 가로 0.9m, 세로 1.1m, 무게 32㎏가량의 대형유리 6장이 실려 있어 실적재량만 거의 500㎏에 육박함.
실제 경찰은 사고가 난 크레인 바스켓 밑에 있는 볼트가 파손돼 있고 와이어가 뜯기듯 끊어진 점을 확인하고 적재 초과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또 크레인 바스켓 추락에 대비해 안전고리 등을 부착해야 하지만 근로자 4명 누구도 안전장비를 착용하거나 부착하지 않아 화를 키웠다는 지적임.
- 사고 당시 근로자 4명 가운데 3명은 10여m 아래 시멘트 길바닥으로, 1명은 크레인 차량 위로 무방비 상태로 떨어짐.
- 경찰은 또한 크레인의 기계적인 결함이 있었는지를 가리기 위해 사고 크레인 자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맡겨 정밀감식을 의뢰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힐 예정이며, 경찰은 크레인 기준적재량을 지켰는지 등을 확인해 안전관리에 문제가 드러나면 공사 관계자를 사법처리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