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산재 위장 보험금 챙긴 60대 징역형

기산협 보도자료

대구지법, 산재 위장 보험금 챙긴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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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산재 위장 보험금 챙긴 60대 징역형


(9월 6일, 연합뉴스)




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한재봉 판사는 고의로 팔을 다친 뒤 공사현장에서 다친 것처럼 꾸며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석모(63.대구 중구)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힘.


-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대담하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받아 챙겨 일반국민의 부담을 증가시켰고, 사기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힘.


 석씨는 2008년 5월 공범인 김모씨와 짜고 자신의 왼손을 마취시킨 뒤 도구로 내려쳐 자신이 일하던 공사현장에서 다친 것처럼 위장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4천4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가 적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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