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산재 위장 보험금 챙긴 60대 징역형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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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08:32
대구지법, 산재 위장 보험금 챙긴 60대 징역형
(9월 6일, 연합뉴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한재봉 판사는 고의로 팔을 다친 뒤 공사현장에서 다친 것처럼 꾸며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석모(63.대구 중구)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힘.
-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대담하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받아 챙겨 일반국민의 부담을 증가시켰고, 사기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힘.
석씨는 2008년 5월 공범인 김모씨와 짜고 자신의 왼손을 마취시킨 뒤 도구로 내려쳐 자신이 일하던 공사현장에서 다친 것처럼 위장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4천4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가 적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