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 직접사인 아니어도 업무상재해

기산협 보도자료

진폐증 직접사인 아니어도 업무상재해

기산협 0 4595

󰋮 진폐증 직접사인 아니어도 업무상재해


(내일신문, 9월 7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는 진폐의증을 앓다 사망한 임 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비지급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고 7일 밝힘.


 재판부는 “진폐증이 직접 사인인 폐렴을 유발했거나,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함.


- 재판부는 또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인정해야 한다”면서 “진폐증과 그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한 것이거나, 진폐증 등으로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폐렴이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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