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장 화재로 종업원 사망… 산재보험법 적용 안돼

기산협 보도자료

불법게임장 화재로 종업원 사망… 산재보험법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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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게임장 화재로 종업원 사망… 산재보험법 적용 안돼


(법률신문, 9월 8일)




 불법게임장에서 일하던 종업원이 화재로 사망했다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옴.


-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불법게임장에서 화재로 사망한 종업원들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 부지급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0두839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함.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적용범위에 대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며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고 밝힘.


-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의 위임을 받은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조는 적용제외사업에 관해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며 “관계법령에 의해 그 사업이 금지돼 있고 금지규정을 위반한 때 형사처벌이 따르게 되는 경우까지 보험사업의 적용대상이 되는 산재보험법 제6조에 규정된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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