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과태료 위반할수록 더 낸다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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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8 14:39
산업안전 과태료 위반할수록 더 낸다
(연합뉴스, 7월 7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를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힘.
- 개정안은 위반횟수를 2년간 1~3차로 구분하고 위반횟수에 비례해 과태료를 달리 부과하도록 위반항목별 금액을 조정함.
-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되, 1차 위반 금액을 최소한도로 설정함으로써 사업장 부담을 완화함.
가령, 사업주가 산업재해가 났는데도 정부에 보고하지 않으면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이상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함.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획일적으로 내야 했지만, 이제 위반횟수가 반영되도록 조정했다"며 "8월 시행령이 공포될 예정이지만 바로 시행하지 않고 6개월간 준비기간을 둘 방침"이라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