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과태료 위반할수록 더 낸다

기산협 보도자료

산업안전 과태료 위반할수록 더 낸다

기산협 0 4542


󰋮 산업안전 과태료 위반할수록 더 낸다


(연합뉴스, 7월 7일)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를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힘.


- 개정안은 위반횟수를 2년간 1~3차로 구분하고 위반횟수에 비례해 과태료를 달리 부과하도록 위반항목별 금액을 조정함.


-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되, 1차 위반 금액을 최소한도로 설정함으로써 사업장 부담을 완화함.


 가령, 사업주가 산업재해가 났는데도 정부에 보고하지 않으면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이상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함.


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획일적으로 내야 했지만, 이제 위반횟수가 반영되도록 조정했다"며 "8월 시행령이 공포될 예정이지만 바로 시행하지 않고 6개월간 준비기간을 둘 방침"이라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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