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재건축 현장 10% 석면 검출

기산협 보도자료

폐기물처리·재건축 현장 10% 석면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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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재건축 현장 10% 석면 검출


(연합뉴스, 7월 21일)




 국립환경과학원은 재개발·재건축 현장, 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장, 건설폐기물처리장, 폐석면 지정폐기물처리장 등 122곳을 조사한 결과 11곳(9.8%)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21일 밝힘.


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장 102곳에서 채취한 922개 시료를 검사해보니 10곳(9.8%)의 18개 시료에서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먼지가 나왔고, 이 중 7곳(6.7%)의 10개 시료에 석면이 있었음.


- 재건축 현장 6곳에서 채취된 128개 시료 중 2곳의 8개 시료에서 실내 공기질 기준을 초과하는 먼지가 나왔고, 이 중 2곳의 4개 시료에서 석면이 발견됨.


- 건설폐기물 처리장 11곳에서 채취된 558개 시료 중에서는 4곳의 12개 시료가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을 초과했으나, 석면은 없었음.


- 폐석면 지정폐기 처리장 3곳의 144개 시료 중에는 2곳의 7개 시료가 실내 공기질 기준을 초과했으며, 이 중 2곳의 3개 시료에서 석면이 나옴.


 환경부 관계자는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석면의 대기 중 배출허용 기준을 설정하고 석면 해체·제거 감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연내에 개정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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