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있어도 스트레스·과로사는 산재 판정

기산협 보도자료

질병있어도 스트레스·과로사는 산재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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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있어도 스트레스·과로사는 산재 판정


(MBC, 8월 4일)




 질병이 있었던 근로자라고 해도 과로로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옴.


 영업용 택시기사 차 모 씨는 3년 전 택시 안에서 잠을 자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져,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보상금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함.


- 차 씨가 동맥경화증을 앓고 있었고, 택시 운전과 급성 심근경색은 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임.


- 이에 유족들은 소송을 냈고, 법원은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 재판부는 "질병이 있는 근로자라 해도 과로나 스트레스로 질병의 진행 속도가 현저히 빨라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힘.


- 재판부는 "차 씨가 사망하기 전에 한 달 동안 하루도 쉬지 못했고, 매일 24시간 택시영업으로 차 안에서 새우잠을 자는 등 과로로 인해 급성심근경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이어 "차 씨가 동맥경화증을 앓고 있었지만 일상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며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보이지 않고, "과로 정도를 따질 때에는, 당사자의 개인적인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업무상 재해를 포괄적으로 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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