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 '특수'해서 산재적용 불가(?)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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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6 11:36
특수고용노동자, '특수'해서 산재적용 불가(?)
(메디컬투데이, 8월 24일)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정책국장에 따르면 2008년 11월 기준으로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고 있는 특고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신규가입자수는 40만8170명이었으나 이중 83.8%인 34만2092명이 적용제외를 신청해 산재보험법 적용에서 제외됨.
직종별로는 골프장캐디가 95.9%, 학습지교사 90.5%, 보험설계사 82.3%, 레미콘운전자 62.2%로 나타나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노동자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노동계는 모든 특고노동자들이 산재보험적용을 받아야 하며 현재 4개 업종에 시행중인 산재보험적용도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한 것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만큼 이것들이 개선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음.
- 대안으로 결국 현행 산재보험법 개정이 가장 시급하며 그중에서도 4개 업종의 노동자만 인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의 ‘근로자’ 정의가 확장돼야 한다는 지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