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업안전’보다 ‘사업주 감싸기’

기산협 보도자료

노동부, ‘산업안전’보다 ‘사업주 감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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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업안전’보다 ‘사업주 감싸기’


(경향신문, 7월 19일)




 고용노동부가 노동자의 안전과 직결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과태료 대신 법적 근거가 없는 ‘시정명령’만 내려온 것으로 드러남.


- 노동부는 또 감사에서 이를 지적받고도 오히려 사업주의 과태료 부담을 낮추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아 ‘사업주 봐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됨.


 18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노동부의 산업안전업무 관련 2008년 7월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산안법 위반 사업주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 있는 관련 법령 대신 자체 훈령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적용해 시정 기회를 부여해 온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2007년 산안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적발된 12만8611건 중 96.2%에 이르는 12만3785건이 과태료 대신 시정명령을 받음.


 이어 지난 5일에는 위반 항목별로 매회 적발시마다 동일하게 부과토록 돼 있던 과태료를 2년 내 1, 2, 3회로 구분해 횟수에 따라 차등부과하는 산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이에 따르면 처음 적발될 때의 과태료는 대부분 지금보다 줄어듦.


 홍희덕 의원 측은 “근로감독은 2년에 3회 이상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2년 이내 기간을 합산해 과태료를 가중하는 것은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가 거의 없다”고 밝힘.


 노동부 김윤배 산업안전보건국장은 “개정안에서도 치명적이고 중대한 재해를 불러오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며 “감사원에서 지적된 집무규정에 대해서는 추후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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