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경험 없는 기관사 공황장애도 산재

기산협 보도자료

사고경험 없는 기관사 공황장애도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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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경험 없는 기관사 공황장애도 산재


(매일노동뉴스, 7월 20일)




 사상사고를 경험하지 않은 지하철기관사의 공황장애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


-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하철 기관사로 근무하다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김아무개(53)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힘.


 김씨는 지난 2003년 3월 서울지하철공사(현서울메트로)로 전직해 기관사로 일하던 중 4년만인 2007년 3월 운행 도중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며, 가슴이 빨리 뛰고 숨이 차 열차 운행을 계속하기 힘들었고, 곧바로 응급실로 후송됨.


- 그 해 5월 김씨는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고, 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 공단은 “업무와의 연관성보다는 개인적 취약성으로 공황장애를 앓게 됐다”며 불승인함.


- 재판부는 그러나 “건강했던 김씨가 공황발작 증상을 보인 것은 기관사로 전직된 이후”라며 “고속운행에 대한 불안감과 정확한 시간에 출발과 정차를 반복해야 하는 긴장감과 운행지연으로 인한 경위서 제출, 승객들의 항의와 언론보도 및 이로 인한 문책성 교육 등으로 지속적으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심리적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함.


 한편 2007년 가톨릭대병원 산업의학과가 서울도시철도 기관사 836명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기관사 5명 중 1명이 1개 이상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황장애를 앓는 기관사 비율이 일반인보다 7배나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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