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간부 탄압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도 업무상재해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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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30 11:10
노조간부 탄압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도 업무상재해
(매일노동뉴스, 7월 23일)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하면서 부당전보·부당해고·감봉 등을 반복적으로 경험해 스트레스성 적응장애와 수면장애 진단을 받은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재해를 인정함.
-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판사 정총령)은 금속노조 조합원 권아무개(5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공단은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주문했다고 22일 밝힘.
권씨는 지난 97년 포스코의 사내하청업체인 (주)이레코에 입사해 2004년부터 노조간부로 활동했으며, 회사는 2005년 1월 권씨를 생산부에서 공무부로 전환배치했고, 공무부에서 일하게 된 권씨는 같은해 6월 업무상재해로 휴직에 들어감.
- 재판부는 “노조활동에 따른 부당전보와 감봉, 직원을 동원한 해고투표에 따른 권씨의 정신적 고통, 부당해고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인정된다”며 “권씨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공단의 결정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