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갓길 음주 운전 사고 났어도 산재 인정 가능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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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6 15:30
귀갓길 음주 운전 사고 났어도 산재 인정 가능
(YTN, 7월 13일)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몰고 퇴근하다 사고로 숨졌더라도 음주 운전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
- 서울행정법원은 오토바이 사고로 숨진 박 모 씨의 부인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임.
재판부는 "박 씨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오토바이를 타고 집에 가다 사고를 당했고, 오토바이의 관리와 이용도 업주가 맡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박 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함.
- 또 "비정상적으로 주행하던 다른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고, 당시 비가 많이 와 도로도 젖어 있었으므로 박 씨의 음주와 관계없이 사고가 일어났을 수 있다"고 덧붙임.
인천에 있는 중국음식점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던 박 씨는 술을 마신 뒤 사업주 소유의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해 귀가하다 도로 경계석에 부딪혀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숨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