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위험공정 작업중단한 노동자, 업무방해 아니다
산재 위험공정 작업중단한 노동자, 업무방해 아니다
(매일노동뉴스, 6월 30일)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큰 작업공정에서 노동자가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하더라도 이를 범죄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옴.
- 수원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장세영)은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이 이 공장 노동자 문아무개(36)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 한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힘.
지난해 6월 기아차 화성공장 관리자들은 1공장 조립1부 하체3반 연료탱크가 컨베이어에 30도 정도 기울어진 불안정한 상태로 실려 있는 것을 발견하여, 생산라인을 중단하고 원인 파악에 나섰고,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자 라인을 재가동함.
- 이에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대의원으로 활동하던 문씨가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라인을 재가동할 수 없다”며 하체3반 노동자 40명의 작업을 중단시킴.
- 그러자 회사측은 “문씨의 위력으로 쏘렌토R 차량 28대, 시가 7억2천700만원 상당의 생산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문씨를 고소함.
재판부는 “유사한 사고가 전날에도 발생했으나 원인을 밝히지 못했고, 이 같은 상태에서 작업자가 부주의하게 작업을 계속 할 경우 금속밴드가 부러지거나 튕겨져 작업자가 다칠 수 있다”며 “문씨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 재판부는 또 “기존에 설비 이상 등으로 라인이 중단됐을 경우 노사가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작업자가 이해하거나 동의할 경우 라인을 재가동해 왔던 관행이 존재한다”고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