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後 안전펜스 없는 사원아파트 추락사고 ‘업무상재해’

기산협 보도자료

음주後 안전펜스 없는 사원아파트 추락사고 ‘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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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後 안전펜스 없는 사원아파트 추락사고 ‘업무상재해’


(아시아투데이, 5월 26일)



 사업주가 주최한 회식 등이 끝난 뒤 귀가하다 사원용 아파트 단지 아래로 추락한 사고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


- 다만 전체 회식 후 일부 직원들과 소모임을 가졌다가 당한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함.


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 판사는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힘.


- 재판부는 “아파트 옹벽 위에 나무를 심는 정도가 아닌 철제 등으로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지 않은 사측의 시설 결함 및 관리 소홀과 이씨의 부주의가 결합돼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말함.


- 재판부는 다만 “사업주가 주최한 이후의 직원들 간 술자리는 사적인 행위라서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모임과 추락사고 간의 업무수행성을 인정하지 않음.


 이씨는 2009년 7월 사업주가 주최한 회식에 참석했다가 일부 직원들의 추가 술자리에서 업무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다 귀가하던 중 사원용 아파트단지 길 아래 언덕으로 굴러 떨어지는 사고를 당함.


- 이에 이씨는 같은 해 10월 “안전펜스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서 부상을 입었으니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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