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 연수 중 족구하다 다쳐도 업무상재해’
법원 ‘노조 연수 중 족구하다 다쳐도 업무상재해’
(헤럴드경제 인터넷판, 5월 28일)
노조가 실시한 연수교육에 참여해, 체육시간에 족구경기를 하다가 다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옴.
-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조민석 판사는 화성시청 소속 환경미화원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힘.
- 재판부는 “노조가 연수교육을 주최하고 대부분 비용을 부담했다 하더라도, 행사가 화성시와 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근무시간 중에 실시됐고, 화성시가 차량과 음료수, 숙박시설 예약 등 편의를 제공하고 참석자들이 출근처리된 점에 비춰보면 이 행사는 화성시의 지배와 관리하에 있었던 것으로 볼수 있다”며 “이에 따라 김씨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힘.
화성시 공공노조 조합원이기도 한 김씨는 노조가 실시한 연수교육에 참석하던 도중 체육시간에 족구를 하다가 넘어져 오른쪽 무릎의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으나,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인받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