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 많은 날 숨진 미화원, 업무상 재해 판결
기산협
0
4668
2004.03.18 07:46
황사가 많던 날 아침 뇌경색으로 숨진 환경미화원에 대해 법원이 "평소보다 청소량이 늘어 과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는 18일 용역회사 직원으로 서울의 S대학에서 청소 일을 해오던 중 숨진 신모씨(사망당시 64살)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로 인정해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단을 오르내리며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 고령의 신씨에게는 무리가 가는 일이라는 점과 사망 무렵 황사 현상으로 평소보다 청소량이 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신씨가 평소 가지고 있던 부정맥이 업무로 악화돼 뇌경색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며 "신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씨는 S대학에서 청소업무를 해 오다 지난 2002년 3월25일 아침 이 학교 미화원대기실 앞에 쓰려져 동료에 의해 병원에 옮겨지던 중 숨졌다.
이에 유족들은 신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요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신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거절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는 18일 용역회사 직원으로 서울의 S대학에서 청소 일을 해오던 중 숨진 신모씨(사망당시 64살)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로 인정해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단을 오르내리며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 고령의 신씨에게는 무리가 가는 일이라는 점과 사망 무렵 황사 현상으로 평소보다 청소량이 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신씨가 평소 가지고 있던 부정맥이 업무로 악화돼 뇌경색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며 "신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씨는 S대학에서 청소업무를 해 오다 지난 2002년 3월25일 아침 이 학교 미화원대기실 앞에 쓰려져 동료에 의해 병원에 옮겨지던 중 숨졌다.
이에 유족들은 신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요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신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거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