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면적 100㎡가 넘는 건설현장은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소규모 건설현장 소속 근로자의 산재보호를 위해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대상을 기존 연면적 330㎡(100평) 초과 건설현장에서 연면적 100㎡가 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가 넘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2일 의결 발표했다.
그동안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330㎡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에 따라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산업재해를 당하는 근로자들은 산재로부터 보호받을 법이 없는 상황에 있었다. 대수선이란 기둥, 보, 지붕틀 등을 3개 이상 해체해 수선 또는 변경하거나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등의 공사를 말한다.
이번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에 관한 시행령은 5월 13일 여론을 수렴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될 경우 영세한 환경에서 일하는 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행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당연적용 제외 대상은 건설분야에서 총 공사금액 2000만원 미만 공사와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 33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등이다.
그 외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해 재해보상이 행해지는 사업,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해 재해보상이 행해지는 사업, 가사서비스업,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위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않는 사업 등이 산재보험 당연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