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실효성 확보 대책 촉구

기산협 보도자료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실효성 확보 대책 촉구

기산협 0 4649

한노총, 미실시 사업장 고발센터 등 운영

정부가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관련 법안을 만들어 추진중에 있지만 유해요인조사와 관련 조사 대상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사업주에게 책임을 맡겨놓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노총(위원장 李南淳)은 지난 30일 성명서를 통해 근골격계 예방을 위한 유해조사시 필요한 근골격계부담작업범위를 일방적으로 고시 한후 부담작업범위를 실태조사를 통해 새롭게 만들기로 했으나 아직 기본적인 조사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겂며 겁실태조사를 비롯해 유해요인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겂고 촉구했다.

이어 사업주가 고시내용을 악용해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전문인력에 의한 조사가 아니라 비전문가에 의한 설문조사가 이뤄지는 등 근골격계 예방을 위한 실제 활동이 의문시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는 비용과 인력 등 문제로 유해요인조사 조차 실시하지 못하고 있고 더욱 심각한 것은 금융업, 사무업 등 비제조업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홍보부족 및 인식부족으로 유해요인조사 의무조차 모른다고 강조했다.

노총은 정부의 직무유기에 따른 근골격계 관련 문제 발생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밝히고 유해요인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근골격계부담작업 범위에 대한 고시 내용의 개정과 비정규직, 중소규모 사업장, 비제조업 노동자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겂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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