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 침해 사업장 사법조치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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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08:24
ㆍ경인노동청 전면 점검 착수…적발땐 고발·과태료
경인지방노동청은 근로자의 건강을 침해하는 사업장을 적발해 검찰 또는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경인노동청 관계자는 이날 “관내 80여 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조치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에 착수했다”며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법 위반정도가 중한 사업장은 즉시 사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선 사법기관 고발뿐 아니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80여 개 사업장 가운데서도 석면함유제품 취급이 의심되는 사업장 등 작업 환경이 불량하거나 직업병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이 중점 단속 대상이 된다.
또한 유해인자 취급 사업장 및 기타 근로자 건강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등도 포함된다.
특히 화학물질 등의 취급과 관련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교육실시 여부, 특수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 근로자 보건과 관련 사항을 위반하면 제재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에서의 추락재해와 제조업 등에서의 협착재해, 반복적 법 위반 및 붕괴·화재·감전 등 재해발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안전보건조치 위반도 제재 대상이다.
단속반은 경인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검찰청 관계자 등으로 편성되며 불시에 현장을 방문해 위반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경인지방노동청은 근로자의 건강을 침해하는 사업장을 적발해 검찰 또는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경인노동청 관계자는 이날 “관내 80여 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조치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에 착수했다”며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법 위반정도가 중한 사업장은 즉시 사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선 사법기관 고발뿐 아니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80여 개 사업장 가운데서도 석면함유제품 취급이 의심되는 사업장 등 작업 환경이 불량하거나 직업병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이 중점 단속 대상이 된다.
또한 유해인자 취급 사업장 및 기타 근로자 건강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등도 포함된다.
특히 화학물질 등의 취급과 관련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교육실시 여부, 특수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 근로자 보건과 관련 사항을 위반하면 제재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에서의 추락재해와 제조업 등에서의 협착재해, 반복적 법 위반 및 붕괴·화재·감전 등 재해발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안전보건조치 위반도 제재 대상이다.
단속반은 경인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검찰청 관계자 등으로 편성되며 불시에 현장을 방문해 위반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