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 승인율 해마다 감소, ‘성난’ 노동자들

기산협 보도자료

업무상질병 승인율 해마다 감소, ‘성난’ 노동자들

기산협 0 4457


󰋮 업무상질병 승인율 해마다 감소, ‘성난’ 노동자들


(매일노동뉴스, 7월 26일)




지난 2008년 전면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시행된 뒤 업무상질병 승인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노동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도 도마 위에 올랐음.


- 25일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업무상사고는 2006년 7만9천675건에서 지난해 8만9천100건으로 9천425건 늘은 반면 업무상질병은 8천721건으로 줄었음.


- 업무상질병 불승인율도 2006년 45.7%에서 지난해60.7%로 증가함.


- 특히 뇌심혈관질환은 불승인율이 84.4%나 돼 인정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으며 실제 질판위는 산재보험법 시행령보다도 엄격하게 규정된 노동부의 고시에 따라 업무상질병 여부를 판단함.


- 고시에서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기존보다 30% 이상 증가했느냐 여부임.


- 이를 적용하면 평소에 장시간노동을 하는 택시 등 운수노동자들은 일반 노동자들에 비해 업무상질병 승인율이 떨어지는데 ‘업무량·업무시간 30% 증가’기준 때문임.


- 반면에 ‘칼퇴근’을 하다 1주일 내내 밤 10시까지 야근을 한 노동자는 노동부기준에 부합해 업무상질병을 인정받는 희한한 현상이 나타남.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