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줄줄 샌다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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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8 17:00
해고 우려 상병보상연금 전환신청 기피
진료기간 연장 휴업급여 받는 편법 늘어
고령자의 휴업급여 지급에 대한 감독체계가 느슨해 산재보험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휴업급여를 받는 동안 회사에서도 단체협상에 명기된 상여금 등을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돼 회사 측 부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근로복지공단,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산재판정을 받은 근로자는 현재 요양급여(치료비 등)와 휴업급여(요양기간에 대한 임금보전) 등을 지급받는데, 장기 요양근로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휴업급여가 새고 있다.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기간이 2년을 경과하면 장기 요양근로자에 대한 휴업급여 대체 수단인 상병보상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상병보상연금 지급조건이 까다로워 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휴업급여(평균 임금의 70%, 65세 이상은 65%)보다 상병보상연금(평균임금의 90.1~70.4%)이 높지만 연금을 수령하면 사업주가 해고할 수 있어 대상자들이 진료기간을 연장, 휴업급여를 받으며 생활하는 고령자가 늘고 있다는 것. 산재 기간은 또 정년에서 빠지게 돼 회사는 지속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 실정이다.
지난 2000년의 경우 △61~65세 수급자 총 5437명에게 335억원의 휴업급여가 지급됐고 △66~70세 2451명에게 137억원 △71~80세의 951명에게 48억원 △심지어 81세 이상 53명에게 3억원이 지급됐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이를 감액 없이 수령할 수 있어 `휴업급여+회사 상여금+국민연금`이 모두 그대로 지급되는 상황이다.
경총은 이에 따라 산재보험과 관련한 제반 문제에 대한 사례 수집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에서는 청와대에 진정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경우 휴업급여의 실질적 최대 지급기한은 1년6개월로 한정, 이 기간이 지나면 의사는 의무적으로 노동부에 보고해야 하고 노동부는 직권으로 상병보상연금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가 휴업급여와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 조정된다.
전 세계에서 산재보험을 최초로 도입한 독일의 경우, 1년6개월(78주)이 지나면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국민연금 등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총 관계자는 "업무상 재해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여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제도상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 최초로 산재 노동자 문제를 올해 임단협에서 다루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600여명의 산재요양 노동자들에게 지급됐던 상여금과 성과금을 차등삭감하는 안을 제시,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진료기간 연장 휴업급여 받는 편법 늘어
고령자의 휴업급여 지급에 대한 감독체계가 느슨해 산재보험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휴업급여를 받는 동안 회사에서도 단체협상에 명기된 상여금 등을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돼 회사 측 부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근로복지공단,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산재판정을 받은 근로자는 현재 요양급여(치료비 등)와 휴업급여(요양기간에 대한 임금보전) 등을 지급받는데, 장기 요양근로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휴업급여가 새고 있다.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기간이 2년을 경과하면 장기 요양근로자에 대한 휴업급여 대체 수단인 상병보상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상병보상연금 지급조건이 까다로워 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휴업급여(평균 임금의 70%, 65세 이상은 65%)보다 상병보상연금(평균임금의 90.1~70.4%)이 높지만 연금을 수령하면 사업주가 해고할 수 있어 대상자들이 진료기간을 연장, 휴업급여를 받으며 생활하는 고령자가 늘고 있다는 것. 산재 기간은 또 정년에서 빠지게 돼 회사는 지속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 실정이다.
지난 2000년의 경우 △61~65세 수급자 총 5437명에게 335억원의 휴업급여가 지급됐고 △66~70세 2451명에게 137억원 △71~80세의 951명에게 48억원 △심지어 81세 이상 53명에게 3억원이 지급됐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이를 감액 없이 수령할 수 있어 `휴업급여+회사 상여금+국민연금`이 모두 그대로 지급되는 상황이다.
경총은 이에 따라 산재보험과 관련한 제반 문제에 대한 사례 수집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에서는 청와대에 진정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경우 휴업급여의 실질적 최대 지급기한은 1년6개월로 한정, 이 기간이 지나면 의사는 의무적으로 노동부에 보고해야 하고 노동부는 직권으로 상병보상연금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가 휴업급여와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 조정된다.
전 세계에서 산재보험을 최초로 도입한 독일의 경우, 1년6개월(78주)이 지나면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국민연금 등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총 관계자는 "업무상 재해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여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제도상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 최초로 산재 노동자 문제를 올해 임단협에서 다루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600여명의 산재요양 노동자들에게 지급됐던 상여금과 성과금을 차등삭감하는 안을 제시,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