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부에 도장 찍고 현장 가다 교통사고 … 환경미화원 ‘산재’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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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6 11:12
◆ 출근부에 도장 찍고 현장 가다 교통사고 … 환경미화원 ‘산재’
(중앙일보, 11월 22일)
❏ 대법원 1부는 출근부에 날인한 뒤 작업장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 김모(57)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힘.
- “출근부에 도장을 찍은 뒤 작업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업무 수행 자체는 아니더라도 청소 업무의 특성상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준비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 근거임.
❏ 김씨는 2007년 지구대에 들러 출근 확인을 한 다음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작업 장소에 가다 차량과 충돌해 머리를 다쳤으며, 그는 자신의 요양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2심 재판부는 “실제 작업장소로 이동해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야 출근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