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스트레스로 생긴 뇌출혈은 산재”… 개성공단 근로자 요양신청 승소

기산협 보도자료

남북관계 스트레스로 생긴 뇌출혈은 산재”… 개성공단 근로자 요양신청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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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관계 스트레스로 생긴 뇌출혈은 산재”… 개성공단 근로자 요양신청 승소 (국민일보, 11월 24일)




❏ 개성공단 근로자가 남북관계 경색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뇌출혈을 일으켰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 요양신청을 받아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


- 대법원 1부는 이모(50)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힘.


❏ 재판부는 “북한 근로자와의 근무라는 특수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던 이씨가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갑작스런 상주인원 철수조치 등으로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과로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이씨의 뇌출혈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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