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재 따른 절망감에 자살, 업무상 재해" 기산협 0 4505 2011.01.21 15:07 ◆ 법원 "산재 따른 절망감에 자살, 업무상 재해" (연합뉴스, 1월 17일) ❏ 산업재해로 크게 다친데 따른 절망감과 간병을 떠맡게 된 가족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옴. -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작업 중 지게차에 깔려 하반신이 마비된 후 자살한 양모 씨의 모친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힘. 기산협, 전국기업체산업보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