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피로증후군'도 업무상 재해

기산협 보도자료

'만성피로증후군'도 업무상 재해

기산협 0 4580

법원이 질병분류 기호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만성피로증후군'을 건강보험급여 대상이라고 판단한 데 이어 공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 대상으로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최은배 판사는 22일 만성피로증후군에 걸렸다며 요양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한 전직 항공기 조종사 A씨(63)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의 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성피로증후군은 그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지만 존재가 인정되고 있고 어느 정도 치료도 이뤄지고 있다"며 "하나의 독립된 유형의 질병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만성피로증후군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피로증상에 두통, 근육통, 관절통, 수면 장애 등 여러 증상이 동반되는 것을 말하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국제질병분류 제10차 개정판(ICD-10)에는 이 질환에 대한 공식적인 분류 기호가 마련돼 있지 않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항공기 조종사로 근무하면서 월 70시간 이상의 장시간 비행과 월 50회 이상의 이착륙 등으로 육체적인 피로와 함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보여진다"며 "A씨의 만성피로증후군은 근무 환경과 업무상 과로, 정신적 스트레스로 발병했다거나 이때문에 악화됐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1973년부터 1996년까지 항송사 조종사로 일한 A씨는 조종사로 근무하면서 얻은 이명, 난청 등에 대해 2002년 재판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 승인을 받았다.

이때 A씨는 만성피로증후군에 대해서도 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당시 재판부는 "현재의 의학 수준에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A씨는 국내 한 종합병원에서 만성피로증후군에 해당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다시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한편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은 만성피로증후군 전문의 박모씨가 "만성피로증후군 치료비를 건강보험 급여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만성피로증후군도 보험급여 대상이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