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일 하다 허리병 걸린 노동자, '산재' 인정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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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1 10:45
◆ 식당일 하다 허리병 걸린 노동자, '산재' 인정
(메디컬투데이, 8월 22일)
❑ 대법원 제3부는 지난 6월30일 식당일을 하다가 ‘요추부 염좌, 요추간 3·4·5번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박모씨에게 허리병을 산재로 인정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힘.
❑ 재판부에 따르면 박씨는 19년 동안 식당에서 일하면서 장시간 서서 일해야 했고 식자재와 식기 운반 등 10~50㎏의 무거운 물건을 들어 나르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해 지속적으로 허리에 부담을 주는 등 여성으로서 감내하기 쉽지 않은 강도의 노동에 종사함.
- 이에 재판부는 "장기간의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과도한 업무수행을 한 것이 허리병을 악화시켰다"고 판단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