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

기산협 보도자료

10월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

기산협 0 4345


근로복지공단제주지사(지사장 우기영)가 이달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산재보상 처리, 실업급여, 고용촉진장려금 등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실제 도내에서는 산재보험은 1만9922개소, 고용보험은 1만7063개소가 각각 가입한 것으로 분석됐는데 전체 가입 대상의 80%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제주지사는 이와 관련 이달 고용·산재보험엥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험 가입을 안내·유도할 예정이다.



그런데 자진가입 안내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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