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이 부른 우울증’ 산재 인정

기산협 보도자료

‘직장 내 성희롱이 부른 우울증’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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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직장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한 뒤 우울장애를 겪어 온 여성 노동자에 대해 업무상재해를 인정했다.

지난 25일 공단 천안지사는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성희롱 사실을 폭로한 뒤 해고된 박아무개(46)씨에 대해 산재를 인정했다. 제조업 사업장 안에서 발생한 성희롱 피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첫 사례다. 산재 승인 사유를 담은 결정문은 28일께 공개될 예정이다.

박씨는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에서 품질검사 직원으로 14년간 일하다 2009년 4월부터 회사간부 2명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 가해자 2명에게 각각 300만원과 600만원, 회사 대표에게 9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회사측은 인권위 권고를 무시한 채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박씨를 징계해고 하고, ‘사장의 건강악화’를 이유로 회사를 폐업했다. 박씨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다른 업체로 전적했다.

성희롱과 해고라는 이중고를 겪게 된 박씨는 우울장애와 수면장애에 시달렸다. 진성훈 정신과 전문의는 진단서에서 “박씨가 직장에서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자꾸 추행 장면이 회상돼 쉽게 놀라며 불면·우울·불안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며 “심리적 안정과 약물치료, 증상에 대한 관찰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이번 산재 인정으로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의 산재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씨의 경우처럼 직장 내 성희롱이 유발한 질환에 대한 의학적 입증이 가능한 경우라면, 피해보상의 길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업무상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질병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이 인정돼야 한다. 올해 초 일본에서는 직장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끝에 정신질환에 걸린 여성 파견노동자가 산재로 인정받아 눈길을 끌었다. 일본 정부는 해당 여성 노동자의 질병에 대해 “업무가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휴업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국내에서도 직장 내 성추행이 산재로 인정된 경우가 있다. 첫 사례는 2000년 부산의 새마을금고 여직원 임아무개씨가 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입은 전치 3주의 상처가 산재로 인정된 경우다. 방문판매 노동자 등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성추행을 당한 뒤 정신질환에 시달리다 산재를 인정받은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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