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량 울산지역 건설현장 무더기 적발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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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3 11:53
지반이나 토사가 무너지고,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울산지역 건설현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건설현장 21곳에서 6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점검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6일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지도원과 같이 21곳을 대상으로 벌였다.
울산지청은 이 가운데 각종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된 A업체 등 10곳에 대해서는 관련 책임자를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B업체의 건설현장을 포함해 3곳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를 한 후 작업하도록 전면 또는 부분작업 중지명령을 내렸다.
보호장치 없이 전동기구를 사용한 C업체를 포함한 3개 현장에는 해당 전동기구 사용중지를 명령했다.
이 밖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비치, 특별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근로자 건강진단 미실시, 근로자 안전모 미착용 등을 위반한 건설현장 15곳에는 해당 건설사에 모두 254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울산지청 관계자는 "근로자 안전모 착용과 같은 기본 안전수칙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일부 현장에서 확인됐다"며 "산재 예방관리 불량현장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건설현장 21곳에서 6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점검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6일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지도원과 같이 21곳을 대상으로 벌였다.
울산지청은 이 가운데 각종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된 A업체 등 10곳에 대해서는 관련 책임자를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B업체의 건설현장을 포함해 3곳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를 한 후 작업하도록 전면 또는 부분작업 중지명령을 내렸다.
보호장치 없이 전동기구를 사용한 C업체를 포함한 3개 현장에는 해당 전동기구 사용중지를 명령했다.
이 밖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비치, 특별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근로자 건강진단 미실시, 근로자 안전모 미착용 등을 위반한 건설현장 15곳에는 해당 건설사에 모두 254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울산지청 관계자는 "근로자 안전모 착용과 같은 기본 안전수칙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일부 현장에서 확인됐다"며 "산재 예방관리 불량현장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