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 초과하면 재해 위험 2.6배

기산협 보도자료

법정근로시간 초과하면 재해 위험 2.6배

기산협 0 4710


근로자 건강해치는 장시간근로 없애야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성 사고 손상률 높여"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22일 내놓은 '근로시간이 건강 및 사고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보고서는 장시간근로에 따른 근로자 건강 위험 정도를 근로시간별로 분석한 사실상 국내 첫 연구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시간 법정한도인 주52시간을 초과해 일한 근로자가 40시간 일하는 이들에 비해 재해 위험수준이 2.6배나 된다. 보고서는 "주40시간 이하 근로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40시간 초과~52시간 근로자가 지난 1년간 재해손상을 입은 비율은 1.74배, 52시간 초과 근로자는 2.57배였다"고 설명했다.



◆한국, 세계 최장 노동시간 =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은 2193시간으로 세계 최장수준이다. OECD 평균 1749시간에 비해 340시간이나 더 많다. 장시간근로는 그동안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이지 않게 위협해왔다. 하지만 이같은 재해감소를 위해 장시간근로를 해소하려는 노력은 적었다.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자국의 장시간근로가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다양한 연구결과를 내놨다.


보고서는 해외 의학적 연구사례를 소개하면서 "1일 11시간 이상 일하는 이들은 8시간 근무자에 비해 심근경색증이 3배 이상 증가하고, 주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장해로 인한 퇴직이 3.7배나 된다는 보고도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의학계는 장시간노동에 대해 연령 성 직업 업종을 가리지 않고 직업성 사고와 손상률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교대작업은 수면 장애, 피로, 산재사고를 증가시키고, 교대작업은 심혈관질환, 위장관질환, 유방암, 비인슐린성 당뇨병, 유산 위험도 증가시킨다.



◆선진국 근로시간단축 추진 = 이같은 연구결과에 따라 선진국들은 수십년전부터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일본은 1987년부터 주 40시간제를 채택하는 등 이미 범정부과제로 20년 넘게 근로시간단축정책을 추진해왔다. 1992년엔 노동시간 단축계획을 수립하고 '노동시간 단축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한 바 있다.


독일은 1990년 통일 후유증으로 고용사정이 악화되자 노사정 합의하에 근로시간단축에 힘을 쏟았다. 금속노조도 1995년 단체협약을 통해 주35시간제를 채택하는 등 적극 나서왔다.


프랑스도 1982년 주39시간제를 도입한 이후 1998년엔 주35시간제를 채택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보고서 결과를 보면 장시간근로는 근로자 건강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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