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난 탄소섬유공장에 대해 가동중단 조치

기산협 보도자료

불난 탄소섬유공장에 대해 가동중단 조치

기산협 0 4466

◆ 불난 탄소섬유공장에 대해 가동중단 조치


(조선일보, 4월 10일)




 지난 6일 공장 화재로 근로자 10명이 중·경상을 입은 탄소섬유 제조공정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장 전면 가동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10일 밝힘.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새로 건설한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여서 공정 또는 안전관리 등의 결함 여부를 신중하게 살필 필요가 크다”고 설명하고 “재가동 시기는 사고원인이 밝혀지면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임.


 한편 업무상 과실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울산 남부경찰서는 경찰의 현장 채증작업을 막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화재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공장 본부장 김모(61)씨를 10일 구속, 김씨와 함께 현장에서 체포했던 손모(42)씨와 직원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함.


 경찰은 “사고원인이 회사의 안전관리 잘못으로 드러날 경우 법인과 대표이사, 안전책임 간부 등을 업무상 과실치상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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