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퀵서비스 근로자 첫 산재 혜택

기산협 보도자료

택배·퀵서비스 근로자 첫 산재 혜택

기산협 0 4736

◆ 택배·퀵서비스 근로자 첫 산재 혜택


(서울경제, 6월 5일)




 복지공단은 지난달 1일부터 택배·퀵서비스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이 적용된 후 첫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고 4일 밝힘.


- 대구에서 퀵서비스 기사로 일하는 김모(32)씨는 지난달 2일 오토바이를 타고 물품 배송을 하던 중 유턴하는 차량을 피하려다 전복 사고를 당해 6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이라는 진단을 받은 뒤 산재요양 신청을 함.


- 김씨는 공단으로부터 치료비용 전액과 일을 못하는 기간의 하루 4만5,000원의 70%(1일 3만1,500원)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치료 이후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등급에 따르는 장해급여를 받게 됨.


 고용부는 택배ㆍ퀵서비스 기사도 산재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달 1일부터 시행했지만 이들 직종 종사자 중 지난달 말 기준으로 산재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5,258명에 불과하며, 택배ㆍ퀵서비스 기사로 일하는 전국 종사자 수가 13만여명임을 감안하면 현재 가입률은 4% 남짓한 수준임.


- 특수형태 근로자는 산재보험법 125조에 따라 사업주랑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해야 하며 의무적으로 가입한 뒤 종사자의 선택에 따라 언제든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택배 기사의 경우 6,553명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뒤 한달만에 35%(2,278명)가 적용 제외 신청을 했으며 퀵서비스 기사 역시 적용 제외 신청률이 25%(1305명 중 322명)에 육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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