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 폭탄...지난해 100억원 넘었다

기산협 보도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 폭탄...지난해 100억원 넘었다

기산협 0 4555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 폭탄...지난해 100억원 넘었다


(헤럴드경제, 6월 18일)


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5월말까지 산안법 위반으로 2573개 사업장이 적발, 35억4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이는 법 위반 사업장 기준으로 전년 동기간(1466개)에 비해 75% 늘어난 수준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 기준으로는 38%나 증가한 수치임.


- 산안법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가 급증한 것은 지난해 5월 19일 산업안전감독관 직무규정이 ‘즉시 과태료 부과’로 바뀌면서 부터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두 차례의 시정 지시 이후 지켜지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사전 통보 후 현장 점검을 나가던 것에서 불시 점검으로 감독 방식이 바뀐 것도 법 위반 사업장을 찾아내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보임.


- 실제로 지난해 5월 19일 이후 연말까지 부과된 과태료만 81억7500만원으로 전년 동기간보다 25% 늘어나, 지난해 전체 산안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도 사상 처음으로 1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됨.


-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업장의 주요 법위반 내용은 안전보건관계자 미선임,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미실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작성 등으로 나타남.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