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용광로 산재사망’ 부르는 법원 결정에 노동계 반발

기산협 보도자료

‘제3의 용광로 산재사망’ 부르는 법원 결정에 노동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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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의 용광로 산재사망’ 부르는 법원 결정에 노동계 반발 (매일노동뉴스, 10월 18일)




- 17일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따르면 전북지법 정읍지원은 지난 15일 사업장 대표이사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K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함. 법원은 유족과 합의가 됐고, 성실히 조사에 임했기 때문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힘.


-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이달 11일 신규설비를 설치할 경우 안전성 평가를 거쳐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작업을 강행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협의로 K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음.


- 지난달 10일 용광로 사망사고 이후 노동부 특별감독을 실시했고, 표준 안전난간 미설치를 비롯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22건을 적발했음.


- 유성규 노동건강연대 편집위원장은 사업장에서 중대 사망재해가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기업이 산재사망 사고 이후 부담하는 비용이 산재예방을 위한 비용보다 터무니없이 적기 때문이라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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