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졸속·과잉 입법 관계자 책임 물어라

기산협 보도자료

화평법 졸속·과잉 입법 관계자 책임 물어라

기산협 0 4474

◆ 화평법 졸속·과잉 입법 관계자 책임 물어라
(매일경제, 8월30일)
- 기업을 지나치게 옭아매는 규제 입법이 졸속으로 국회를
통과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데, 6월 국회에서 제정된
화평법이 그 단적인 예로서 올해 4월 초 기습 발의되고
불과 22일 만에 본회의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시켜
버렸음.
- 산업부와환경부는시행령개정으로피해를줄여보겠다지만


한계가 있으며, 같은 시기에 통과된 화학물질관리법
(화관법)도 마찬가지여서 발의 후 32일 만에 모든 입법
절차가 끝날 정도로 밀어붙이는 것은 입법권 남용임.
- 잘못된 규제 입법으로 국내 산업이 무너지고 소비자들
에게도 피해가 돌아간다면 입법을 주도한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은응분의책임을져야하며, 어떤경로를거치든
간에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면 반드시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함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