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사장 사고로 정신질환, 수년 뒤도 산업재해”

기산협 보도자료

법원, “공사장 사고로 정신질환, 수년 뒤도 산업재해”

기산협 0 4561
◆ 법원, “공사장 사고로 정신질환, 수년 뒤도 산업재해”
(세계일보, 8월 10일)
- 서울행정법원행정9단독노유경판사는, 공사장에서발생한
사고로 뒤늦게 심각한 정신질환이 생겼을 경우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림.
- 공사현장에서 작업했던 근로자 A씨는 2008년 토사
붕괴로 매몰돼 골반 등을 다치고 동료 2명이 숨진
것을목격했으며, 신체적외상에대해서산재승인을받았음.
- 이후 A씨는 혼자 살아 남은 죄책감 등에 시달리며
정신지체 증상을 앓자 사고 발생 4년 뒤인 지난해
추가 산재를 인정해 다랄며 상병신청을 함.
- 노 판사는 “외상 후스트레스장애는길게는30년이지나서도
발병할수있다”며“원고가 호소하는증세들이 전형적인 외상
후스트레스장애등의임상증상임에비춰사고와의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함.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