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석면사용 규제 강화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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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1 10:43
노동부는 건축물 철거신고를 할 때 석면 포함여부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 석면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건축법 시행 규칙을 연내 개정하기로 건설교통부와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사전에 지방노동관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고 철거비용 상승을 피하기 위해 업자들이 불법철거를 벌여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석면함유 건축물의 철거현장 파악이 용이해져 불법철거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노동부는 내다봤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허가물질인 백석면에 대해서도 대체물질을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석면 등 유해물질로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산업보건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중으로 보건직 근로감독관(7급) 15명을 특채, 지방노동관서에 배치할 예정이다.
석면은 호흡 시 인체로 침입하는 물질로 노출될 경우 호흡기 질환은 물론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중피종, 석면폐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사전에 지방노동관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고 철거비용 상승을 피하기 위해 업자들이 불법철거를 벌여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석면함유 건축물의 철거현장 파악이 용이해져 불법철거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노동부는 내다봤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허가물질인 백석면에 대해서도 대체물질을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석면 등 유해물질로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산업보건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중으로 보건직 근로감독관(7급) 15명을 특채, 지방노동관서에 배치할 예정이다.
석면은 호흡 시 인체로 침입하는 물질로 노출될 경우 호흡기 질환은 물론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중피종, 석면폐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