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범죄 처벌강화…업무상과실치사 최대 징역4년6월

기산협 보도자료

안전사고 범죄 처벌강화…업무상과실치사 최대 징역4년6월

기산협 0 4845
◆ 안전사고 범죄 처벌강화…업무상과실치사 최대 징역
4년6월 (이데일리, 12월 9일)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전사고에
대한 형벌 기준을 강화, 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상,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을 마련함.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은 기본적으로 1년6월까지 선고할 수
있고 가중요소가 두 가지 이상이면 징역 5년 이상에
처해질 수 있음.
- 가중요소로는 불구·불치 등 중상해 발생, 술이나 약물
에 취해 법정자격이 없는 업무를 담당하다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 등임.
- 위원회는 내달 16일까지 양형 기준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조회하고 내년 2월 공청회를 거친 뒤 최종 의
결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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