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만취해 도로변에 자다가 교통사고 사망 “산재

기산협 보도자료

회식 후 만취해 도로변에 자다가 교통사고 사망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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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 후 만취해 도로변에 자다가 교통사고 사망 “산재
인정” (조선일보, 11월 13일)
- 서울행정법원은 회식에서 과음해 도로변에 누웠다가
차에 깔려 사망한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
했다고 13일 밝힘.
- 팀장으로 근무하던 문씨는 지난해 1월 13일 전무, 부장,
차장 등과 함께 한 회식에서 과음하고 집으로 가다
당산역에서 하차했으나, 이튿날 새벽 충정로역 근처
도로변에 누워 있다 지나가던 차에 깔려 사망함.
-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회식은 사회 통념상 노무관리나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통상적인 귀가 경로를 이탈해 도로변에 누워 있다가
사고가 났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음.
- 그러나 재판부는 “망인은 회사의 전반적인 지배·관리
하에 이뤄진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인해 사고가 났다”
면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
- 이어, “이 회사 통상의 방법에 따라 회사비용으로 회
식비가 처리됐고, 귀가 동선 등에 비춰 보면 A씨가
만취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방향 감각을 잃고 헤매
다가 사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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