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크레인 제조연도 ‘2012→2016’ 허위기재는 지자체실수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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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09:12
◆ 사고 크레인 제조연도 ‘2012→2016’ 허위기재는 지자체
실수 (연합뉴스, 12월 13일)
- 경기 용인 물류센터 신축현장에서 붕괴한 타워크레인의
등록부상 제조연도가 실제보다 4년 늦은 2016년으로
표기된 것은 등록업무를 처리한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확인됨.
- 국토교통부는 사고 크레인 제조연도가 실제 2012년이
아닌 2016년으로 기재된 것이 소유 업체의 의도적인
허위기재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힘.
-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업무를 담당한 지자체 공무원이
업체에서 제출한 민원서류를 접수해 건설기계를 등록
하는 과정에서 수입연도(2016년)를 제조연도로 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말함.
- 앞서 사고 크레인 소유 업체는 당국의 사고원인 조사
과정에서 처음부터 “제조연도는 2012년이다”라고 진
술했으나, 등록부상 제조연도는 2016년으로 돼 있어
허위 등록 의심을 받았음.
- 이에 따라 국토부는 소유 업체가 허위 등록한 것으로
보고 크레인을 말소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공무원의
실수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말소 처리는 하지 않기로 함.
실수 (연합뉴스, 12월 13일)
- 경기 용인 물류센터 신축현장에서 붕괴한 타워크레인의
등록부상 제조연도가 실제보다 4년 늦은 2016년으로
표기된 것은 등록업무를 처리한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확인됨.
- 국토교통부는 사고 크레인 제조연도가 실제 2012년이
아닌 2016년으로 기재된 것이 소유 업체의 의도적인
허위기재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힘.
-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업무를 담당한 지자체 공무원이
업체에서 제출한 민원서류를 접수해 건설기계를 등록
하는 과정에서 수입연도(2016년)를 제조연도로 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말함.
- 앞서 사고 크레인 소유 업체는 당국의 사고원인 조사
과정에서 처음부터 “제조연도는 2012년이다”라고 진
술했으나, 등록부상 제조연도는 2016년으로 돼 있어
허위 등록 의심을 받았음.
- 이에 따라 국토부는 소유 업체가 허위 등록한 것으로
보고 크레인을 말소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공무원의
실수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말소 처리는 하지 않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