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재 고양 저유소, 6년간 산업안전보건법 103건 위반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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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07:30
-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전달받은 ‘고양
송유관 폭발사건 관련 공정안전보고서(PSM) 이행실태
점검내역’ 자료에서 6년간 103건의 산안법 위반이 발견됨.
- 고양저유소는 지난 6년간 구체적 개선사항이 담긴 시
정명령을 총 39건 불이행했으며 유해물질 변경관리,
내화조치, 세안·세척설비 등 PSM 규정 64건을 위반해
592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
- 한정애 의원은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사고가 일
어날 가능성이 큰 PSM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언급함.
송유관 폭발사건 관련 공정안전보고서(PSM) 이행실태
점검내역’ 자료에서 6년간 103건의 산안법 위반이 발견됨.
- 고양저유소는 지난 6년간 구체적 개선사항이 담긴 시
정명령을 총 39건 불이행했으며 유해물질 변경관리,
내화조치, 세안·세척설비 등 PSM 규정 64건을 위반해
592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
- 한정애 의원은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사고가 일
어날 가능성이 큰 PSM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