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서 출근하다 빙판길에 '꽈당'…법원 "출퇴근재해 인정"

기산협 보도자료

걸어서 출근하다 빙판길에 '꽈당'…법원 "출퇴근재해 인정"

기산협 0 5074
- 출근하다가 빙판길에 넘어져 다친 공사장 근로자가
지난해부터 개정 시행된 산재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음
- 공사현장 안전반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아침 출근 시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오른쪽
어깨를 다쳤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급여를 신청함
- 근로복지공단은 증인들의 말이 달라 사고 경위를
믿을 수 없고, A씨가 원래부터 어깨에 문제가 있
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지 않
았으나, 서울행정법원은 목격자들의 진술이 다르긴하나
당일 출근 시간에 A씨에게서 사고 발생 사실을
들었다는 것은 공통점이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으로 출근하는 도중에 사고가 실제 발생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공단의 결정을 뒤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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