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취약 사업장에 대한 노동부․검찰 합동점검 실시

기산협 보도자료

산재취약 사업장에 대한 노동부․검찰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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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사항 적발시 즉시 사법조치 및 과태료 부과

산재취약 사업장에 대한 노동부와 검찰 합동 점검이 한달간 펼쳐진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법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즉시 사법조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법집행이 이뤄진다.

노동부는 전국 지방노동관서와 검찰 관할 지검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이달 2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한달간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거나 작업환경이 불량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취약업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의 대상은 대형사고가 빈번한 건설업을 포함해 사망재해다발 11대 업종에서 최근 3년 이내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2004년 이후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으로 공표된 사업장, 작업환경이 불량하거나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사업장, 산재발생 미보고 사업장 등이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 앞서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주요 법위반 사항에 대해 통일적인 기준을 설정했다.

노동부가 밝힌 주요 법위반사항 점검대상은 안전상의 조치로 위험기계기구에 의한 협착재해예방, 감전재해예방, 구조물 붕괴 또는 전도재해예방, 추락 및 낙하․비래재해예방 등이며 보건상의 조치는 국소배기장치․전체환기장치 설치, 석면분진장해예방, 유해물질 취급근로자 보호구 착용 등이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검찰합동점검이 사업주의 안전의식에 경각심을 주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풍토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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